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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25. 결정

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520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조심 2019지1939, 2019.11.21.,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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