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0. 25. 결정
① (주위적)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사후관리규정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기납부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42
요지
① 쟁점감면규정의 단서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2018.12.24. 개정된 쟁점사후관리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한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합병법인으로 볼 수 없음. ②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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