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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24. 결정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54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뿐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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