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24. 결정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신탁보수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480
요지
청구법인이 수탁자로서 쟁점신탁보수를 지급한 것과 신탁업자로서 해당 보수를 수령한 것은 「신탁법」에 따라 혼동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별개로 인식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