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24. 결정
① 당초 부과된 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조세심판결정으로 취소된 후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② 토지를 종교단체가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052
요지
① 건축허가 처분청에서 적법한 송달 및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쳐 종전의 위법 사유를 보완한 후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조심 2018지1176, 2018.10.5.,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였거나 건축허가 후 건축규제조치를 받았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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