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9196 재결일자 2010. 04.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의 처분과정 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당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된 바 없는 점,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기재된 근로자수 1인은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산출한 숫자로서 실질적인 근로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0. 14. ○○시장으로부터 창고시설 건축허가(소재지 : ♡♡북도 ○○시 ♠♠동 403, 연면적 : 196.02제곱미터)를 받은 후 2009. 10. 16.부터 위 창고시설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 가입대상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조치를 하고, 이에 따라 2009. 11. 25.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4만 7,060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43만 9,910원 등 총 58만 6,9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중고로 구입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관련법령 등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고시(노동부장관고시 제2008-9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을 계산하면 4,567만 2,660원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건축착공허가관련자료,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2009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9. 10. 29. ○○시장 등에게 2009년 10월 건축착공허가관련 자료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이고,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 등의 허가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시장은 2009. 1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이 포함된 ‘2009년 10월 민간건축 착공사항 내역’을 회신하였다. 나. 위 ‘가’항의 ‘2009년 10월 민간건축 착공사항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일은 “2009. 10. 14.”로, 착공일자는 “2009. 10. 16.”로, 대지위치는 “♡♡북도 ○○시 □□면 ☆☆리 403”으로, 연면적은 “196.02㎡”로, 용도는 “창고시설”로, 주고는 “경량철골구조”로, 시공자는 “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1. 3.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2009. 11. 16.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노동부 고시 제2008-96호(2008. 12. 31.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노동부 고시 제2008-97호(2008. 12. 31. 2009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구조를 고려한 표준단가 제곱미터당 23만 3,000원과 연면적 196.02제곱미터 및 노무비율 28%를 기초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비를 4,567만 2,660원(=23만 3,000원 × 196.02제곱미터)으로, 인건비를 1,278만 8,340원(=총공사비 × 28/100)으로 산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2009. 11. 25.자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김○○”로,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수는 “1명”으로, 사업의 종류는 “고용보험 : (42131)철골공사업, 산재보험 : (40001)건축건설공사업”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성립일은 “2009. 10. 16.”로, 공사명은 “창고신축공사”로, 공사기간은 “2009. 10. 16. ∼ 2010. 1. 31.”로, 공사금액은 “45,672,660원”으로, 연면적은 “196.02㎡”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의 예산내역서에 의하면, 재료비는 “10,220,000원”으로, 노무비는 “2,083,000원”으로, 경비는 “250,000원”으로, 합계는 “12,553,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9. 11. 25.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4만 7,060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43만 9,910원 등 총 58만 6,9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의 허가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요청하여 회신받은 ‘2009년 10월 민간건축 착공사항 내역’에 근거하여 공사비 등을 산출한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킨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처분과정 어디에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당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된 바 없는 점,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기재된 근로자수 1인은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산출한 숫자로서 실질적인 근로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과정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전혀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료) ① - ⑤ (생략) ⑥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해당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동안 건설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 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2008. 12. 31.)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 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④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건축허가서상 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해당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299465"> [ 별표 1 ]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 │용 도 │설 명 │ ├───┼──────────────────────────────────┤ │창고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 │ │-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고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 │ │ │층창고 │ └───┴──────────────────────────────────┘ [ 별표 2 ]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 │구 조 │설 명 │ ├─────┼───────────────────────────────────────┤ │경량철골조│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추형 등의 일정한 모양 │ │ │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 │ │말한다. 콘셋트 건물?조립식 패널 건물?컨테이너 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 │ │량철골조로 분류한다. │ └─────┴───────────────────────────────────────┘ [ 별표 3 ]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 ┃ 구조별│철골 │철근 │철골조 │연와조 │시멘트 │목조 │시멘트 │통나무조│경량 │철 │스틸 │황토조│용도별 ┃ ┃ │철근 │콘크리트│ │(붉은벽돌)│벽돌조 │ │블럭조 │ │철골조 │파이프조│하우스조│ │평균표 ┃ ┃용도별 │콘크리트│조 │ │ │ │ │ │ │ │ │ │ │준단가 ┃ ┃ │조 │ │ │ │ │ │ │ │ │ │ │ │ ┃ ┣━━━━┿━━━━┿━━━━┿━━━━┿━━━━━┿━━━━┿━━━━┿━━━━┿━━━━┿━━━━┿━━━━┿━━━━┿━━━┿━━━━┫ ┃창고 │348,000 │344,000 │332,000 │350,000 │299,000 │179,000 │231,000 │ │233,000 │100,000 │ │ │268,440 ┃ ┗━━━━┷━━━━┷━━━━┷━━━━┷━━━━━┷━━━━┷━━━━┷━━━━┷━━━━┷━━━━┷━━━━┷━━━━┷━━━┷━━━━┛ </img> ○ 노동부 고시 제2008-97호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2008. 12. 31.)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8%<NOTE> 2010년도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 하도급공사금액의 32%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 재결례 ○ 07-0334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남편 친구인 오●●이 동업자의 조건으로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의 확인서에 오●●은 이 사건 공사를 공동건축하기로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분할 수고비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2,85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은 오●●이 이 사건 공사의 공동건축자라고 볼만 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의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근로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3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6-1863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인용) - 청구인 주장 : 동 건축공사는 타인을 고용하여 신축공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교인들의 인력을 제공받아 2년에 걸쳐 공사를 한 것이며, 임금 기타 대가를 받지 않은 교인들은 「근로기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교회의 공사가 완료되어 2005. 3. 24.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6. 8. 10.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처분과정 어디에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 사업장이 이 건 공사 당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된 바 없는 점,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기재된 근로자수 11인은 피청구인이 총공사금액을 입력할 경우 임의적으로 산출되는 숫자로서 실질적인 근로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건과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전혀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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