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24. 결정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281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야 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22지128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야 함.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