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24. 결정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281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야 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