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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24. 결정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78

요지

처분청의 현장 확인시 쟁점토지에 잡목이 우거져있었고 흙벽돌 등 건축자재가 쌓여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취득 당시에 경작 중이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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