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24. 결정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278
요지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과 쟁점농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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