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 취소청구

요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되므로, 청구인이 연속 3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고용보험은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 고용보험을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고용보험관계 소멸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소멸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은 ◌◌◌◌◌◌◌◌ 대표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2013. 10. 23.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고용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다고 하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개월씩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고 3개월 연체 후 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하여 고용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3개월을 연체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사전공지 없이 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2. 7. 27. 제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양식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9항, 제10항에 따라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계속해서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험관계가 소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은 보험 가입신청 당시 이미 고용보험료를 계속 3개월 이상 미납하면 보험관계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로, 개업년월일은 ‘2012. 7. 16.’로,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로 10 301-306(◌◌동, ◌◌◌◌◌아파트 301동 306호)’으로, 업태는 ‘자유직업’으로, 종목은 ‘개인과외’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7. 27.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수를 ‘1명’으로 기재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신청서 뒷장에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9항ㆍ제10항에 따라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계속해서 3개월 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3년 3월, 4월, 5월 고용보험료를 2013년 5월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인 2013. 6. 10.까지 납부하지 않다가 2013년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년 3월, 4월, 5월 고용보험료를 2013. 6. 10.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며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9항, 제10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3)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8조에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에 영 제8조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가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하여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9항, 제10항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되므로, 청구인이 2013년 3월, 4월, 5월 고용보험료를 2013년 5월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인 2013. 6. 10.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고용보험은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 고용보험을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소멸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