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24. 결정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213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과 쟁점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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