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24. 결정
쟁점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상 공장 직원의 휴게공간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63
요지
이 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2021.5.3.) 쟁점다가구주택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규주택 취득시 쟁점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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