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24. 결정
제①계약서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의 2분의 1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496
요지
청구인이 제①계약으로 인하여 청구인 배우자 ○○○의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비록 청구인이 다시 제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가 없(조심 2020지2073, 2021.9.15. 결정, 같은 뜻임)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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