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임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을 이유로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복감면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1425
요지
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② 임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을 이유로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복감면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특법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규정에서의 동일한 과세대상에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취득행위를 기준으로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1건의 취득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세부적인 용도에 따라 용도별로 감면 여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이를 각각 구분하여 감면과 중과세를 하였던 점에서 이를 단순히 일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각각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부 임대주택 부분 등에 대하여 감면을 하였다는 사유로 중복감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