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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24. 결정

노인복지시설의 소유자와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사유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지0144

요지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음에도,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과 장기요양기관지정서에는 설치자(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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