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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24. 결정

쟁점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206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결정·공시가 과도하다는 것 이외의 다른 쟁점은 별도로 본원에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 결정일 현재 이 건 결정·공시가 잘못 결정·공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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