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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67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단법인 ○○(회장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136-1 ○○오피스텔 5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9. 15. 감사원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촉구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4. 11. 10. 직권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업종을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보험 성립일을 2001. 1. 1.자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고용보험료 112만4,600원 및 가산금 90,750원 합계 121만5,350원의 부과처분과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50만2,670원 및 가산금 4만540원 합계 54만3,2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을 통하여 처분대상자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ㆍ산재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2004. 12. 현재까지 단 한번도 그러한 절차를 행하지 않았고, 특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1년도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적어도 2001년도 초에 산재ㆍ고용보험 가입안내를 한 후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입촉구 및 강제가입 등의 조치와 함께 1년분 보험료를 납입고지하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ㆍ산재보험에 2001년도부터 소급하여 가입시키고 매년도 가산금까지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제21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60여 회원사의 월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사무국 직원도 단 2명으로서 적은 급료조차 근근이 지급하고 있는 영세한 협회로서 160여 만원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재정형편에 있고, 이와 같은 보험료 지출경비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하므로 소급분 보험료를 지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바, 이미 기간이 경과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해당하는 보험료 부과는 보험기간의 경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이하 "고용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상시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되고, 고용법 제9조, 제11조와 산재법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연적용사업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ㆍ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며, 고용법 시행령 제5조와 산재법 제12조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자진하여 가입대상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또한, 고용법 제60조와 산재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초일(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고용ㆍ산재보험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고, 고용법 제61조제1항과 산재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확정고용ㆍ산재보험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가 확정고용ㆍ산재보험료의 보고 및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피청구인은 고용법 제65조와 산재법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 1991. 11. 27.부터 운영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수 및 근로소득금액에 의하면 2001년도에 근로자 3명에게 4,578만2,400원을, 2002년도에 근로자 2명에게 3,769만4,880원을, 2003년도에 근로자 2명에게 3,769만4,880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가입대상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1. 1. 1.부터 보험관계성립을 인정하고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고용ㆍ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처분의 사전통지나 사업주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ㆍ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므로 이 건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및 보험료부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것이며, 고용ㆍ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신고의무 기피, 보험료 미납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급여 청구권을 3년간 소급인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의 소급추징도 불가피하고, 근로자들은 고용ㆍ산재보험의 수급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보험의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 아니다. 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1998. 10. 1.자와 2000. 7. 1.자로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체에 대하여 신고불이행 및 보험료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부터 가입대상 사업장 자료를 수집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TVㆍ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법제도 및 자진가입 절차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11. 10.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 및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9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5조, 제79조 및 제8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23조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57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및 제9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136-1 ○○빌딩 501호로, 개업년월일을 1991. 11. 27.로, 사업자등록년월일을 1992. 1. 6.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촉구 안내문(2004. 9. 15.자)을 통하여 감사원이 피청구인에게 제공한 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임에도 아직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니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2004. 10. 8.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상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 감사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거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을 가입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04. 11. 1.자 청구인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내부결재문서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제공한 근로자수 2인이상 5인 미만 적용누락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성립일을 2001. 1. 1.로, 산재보험관련 업종을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업종코드번호:90502)으로, 고용보험관련 업종을 산업단체(업종코드번호:91110)로 적용하여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 조치하였고,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1. 10.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조치에 따른 안내문, 고용ㆍ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및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2001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확정임금총액 3,052만1,600원에 대해 고용확정보험료 42만7,290원 및 가산금 4만2,720원과 산재확정보험료 19만760원 및 가산금 1만9,07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2002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확정임금총액 1,884만7,440원에 대해 고용확정보험료 26만3,850원 및 가산금 2만6,370원과 산재확정보험료 11만7,790원 및 가산금 1만1,77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3) 2003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확정임금총액 1,884만7,440원에 대해 고용확정보험료 21만6,730원 및 가산금 2만1,660원과 산재확정보험료 9만7,060원 및 가산금 9,70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4) 2004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추정액 1,884만7,440원에 대해 고용개산보험료 21만6,730원과 산재개산보험료 9만7,060원 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법 제7조, 제9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5조, 제79조 및 제84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동법상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매 보험년도마다 1년간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한 개산보험료를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하며, 사업주는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인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그 확정보험료 전액 및 그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57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동법상 당연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로부터 사업의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인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1년간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개산보험료를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고, 보험가입자는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인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그 확정보험료 전액 및 그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은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용ㆍ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안내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미 기간이 경과한 3년간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소급하여 일방적ㆍ강제적으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자의 임의성과 영리성에 바탕을 둔 사적보험과 달리 공적보험으로서 강제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대상자가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로부터 사업의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인 보험료를 징수하되,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 확정보험료 및 그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적용대상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러한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아 누락사업장으로 인정된 보험가입자에 대해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에게 기 지급한 임금총액에 근거하여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보험가입에 대한 안내 등 사전절차 없이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법 및 산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는바, 위 관계법령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미리 일반국민이 파악할 수 있도록 공포되었으며, 수많은 보험가입자들에 대해 일일이 산재ㆍ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종용하거나 보험가입여부를 통지할 의무까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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