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2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027
요지
쟁점건축물은 그 철거(처분) 시기 등은 청구법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9.12.31. 등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철거대상이었던 혜림건설(주) 소유의 가설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인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축조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수익권은 물론 그 처분권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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