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24.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838
요지
쟁점부동산을 쟁점임차인들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조세심판관회의 당시 전화진술을 통해 쟁점임차인들 중 ○○○으로부터 월 임대료 10만원을 3회 정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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