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24. 결정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장기간 쟁점유흥주점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재산세 중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00
요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유흥주점 영업장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존치한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 현황은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22지1362, 2022.11.22.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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