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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24. 결정

지식산업센터인 이 건 부동산을 분양 받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1853

요지

제출된 처분청의 복명서, 현장사진 및 관리비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인원과 제조시설 등이 없이 설비와 자재들을 보관․적치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또한 제조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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