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23. 10. 24. 결정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66
요지
청구법인측에서 쟁점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거나 줄기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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