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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24.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824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이 건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달리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조심 2020지562, 2020.8.24.,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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