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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보험료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197 고용보험보험료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정 ○ ○) 울산광역시 ○○구○○동 82-17 (대리인 노무법인 ○○ 공인노무사 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청구인이 2006.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4. 12. 13. 주식회사 ○○산업에 대하여 8,956만2,010원(2001년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2,653만9,640원, 2002년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3,866만8,090원, 2003년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4,024만9,170원)의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에 있어서 주식회사 △△기업과 동일하여 주식회사 △△기업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기업에 대해 부과되었던 위 고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을 합한 1억1,880만9,53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1. 18. 청구인 소유의 차량 2대를 압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식회사 △△기업의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은 원수급인인 □□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업과 비교해 볼 때 사업의 운영장소, 기업의 형태 및 사업내용 등 모든 면에서 명백히 다른 사업장이고 「고용보험법」 관련규정상 법인격을 부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이 2005.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료납부고지 및 압류예고통지처분은 동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인 면에서 심각한 흠결이 존재한다. 라.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주식회사 △△기업과 청구인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이 동일하다면 「고용보험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변경처리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각각 소멸과 성립처리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보험관계의 변경처리 없이 행한 압류는 절차적 규정을 무시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5. 10. 27. 청구인이 질의한 행정작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고지, 독촉, 압류, 매각 및 청산의 각 처분은 독립하여 법률상의 효력이 인정되며 각각 쟁송의 대상이 됨을 내용으로 하는 회신을 하였으므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박 등을 제조하는 회사가 별도의 독립된 제조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선박의 일부분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동 선박제조업체의 원청업체는 구「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5항의 원수급인으로 보지 않고 독립적인 제조업체로서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의 하도급계약과 관계없이 제조업이라는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동 사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자는 하청업체의 사업자에게 있다. 다. 주식회사 △△기업은 피청구인의 확정보험료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2004. 11. 25.자로 폐업되었으며 2004. 12. 1. 청구인(주식회사 ○○) 법인체를 설립하고 청구인과 주식회사 △△기업은 대표이사, 사업운영장소, 영업목적 및 사업조직(대표이사, 이사)이 동일하며 주식회사 △△기업의 소속근로자 중 79%가 현재 청구인 회사에 근무 중인바, 주식회사 △△기업과 청구인을 별도의 법인격으로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고용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보험료납입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기업은 2001. 9. 6. 울산광역시 ○○구 ○○동 82-17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사업의 목적은 "1.파이프 제작 설치업 2.철구조물 설치 제작업"으로, 대표이사는 "정○○"으로, 이사는 "이○○, 김○○"으로, 감사는 "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기업은 1999. 12. 13.부터 2004. 11. 25. 폐업시까지 □□중공업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중공업주식회사 조선사업부 내에 상주하면서 선박의 도장업을 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4. 26., 2004. 7. 21. 및 2004. 8. 18. 주식회사 △△기업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주식회사 △△기업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주식회사 △△기업은 피청구인에게 2004. 11. 26.자로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4. 12. 1.자로 고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마)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2. 울산광역시 ○○구 ○○동 82-17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사업의 목적은 "1.철구조물제작 및 판매 2.철구조물 도장공사업 3.위 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대표이사는 "정○○"으로, 이사는 "정○○, 이○○, 정△△"로, 감사는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기업 및 청구인의 사업운영장소는 모두 □□중공업주식회사 내로서 주식회사 △△기업에서 재직하였던 근로자 48명 중 38명이 청구인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다. (바) ○○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기업은 2004. 11. 25.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업이 피청구인이 요청한 위 확정보험료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04. 12. 13. 주식회사 △△기업에 대하여 1억497만8,610원(2001년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2,606만1,350원, 2002년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3,866만8,090원, 2003년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4,024만9,170원)의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아) 노동부장관은 2005. 7. 14. 피청구인의 수차의 도급사업에서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제조업 - 선박 등을 제조하는 회사가 별도의 독립된 제조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선박의 일부분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동 선박제조업의 원청업체는 (구)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의 원수급인으로 보지 않음 - 독립적인 제조업체로서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의 하도급계약과 관계없이 제조업이라는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소속 근로자는 동 사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고용유지, 채용촉진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하청업체에게 있음. (자) 피청구인은 2005.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에 있어서 주식회사 △△기업과 동일하여 주식회사 △△기업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기업에 대해 부과되었던 위 고용보험료 1억497만8,61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를 합한 1억1,880만9,530원의 고용보험료납부고지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예고통지를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5.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고지, 독촉, 압류, 매각, 청산의 각 처분이 독립하여 법률상의 효력이 인정되며 각각 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5. 11. 18. 청구인 소유의 차량 2대를 압류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취지 1중 압류예고통지취소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압류예고통지는 압류처분에 앞서서 행해지는 절차로서정해진 기간까지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압류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청구취지 1중 나머지 청구 및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게 되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고, 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헙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업의 사업은 구「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은 원수급인인 □□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규정상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는 사업은 건설업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은 ‘선박도장업’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은 □□중공업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이지만 독립적인 선박도장업체로서 하도급계약과 관계없이 선박도장업이라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업체인 점,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동 사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고용유지, 채용촉진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험료납부고지 및 압류예고통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적 규정을 무시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며, 주식회사 △△기업과 청구인이 동일하다면 「고용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변경처리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각각 소멸과 성립처리를 하고나서 주식회사 △△기업과 청구인이 동일인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할 것이나 이러한 고지는 기존의 법규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서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용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및 변경은 사업주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바, 주식회사 △△기업은 2004. 11. 26. 고용보험관계소멸신고를, 청구인은 2004. 12. 1.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기업은 청구인과 대표자, 사업운영장소, 사업목적, 이사 및 감사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 주식회사 △△기업과 청구인은 모두 □□중공업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중공업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선박도장업을 하는 회사로서 그 사업활동 내용이 동일한 점, 주식회사 △△기업의 폐업시기와 청구인의 설립시기가 근접한 점, 주식회사 △△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48명 중 대다수인 38명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점, 주식회사 △△기업의 고용보험은 2004. 11. 26.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소멸되었으며, 청구인의 고용보험은 2004. 12. 1.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두 회사의 고용보험관계가 근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기업과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업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1억1,880만9,530원의 납부고지 및 청구인 소유의 차량 2대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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