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0. 23. 결정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800
요지
①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중과세율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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