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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23. 결정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855

요지

쟁점비용은 위탁자가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분양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사무 등을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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