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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0. 23. 결정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도급계약서상 가액(473억원)이 아닌 위탁자(시공사)의 장부상 가액(344억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예비적 청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지목변경 공사비(39억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91

요지

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 관련 법인장부상 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상 가액을 부인하고 공사도급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과 위탁자(시공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4조에서 도급공사계약 금액에는 이 건 건축물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공사비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이 금액에 지목변경과 관련한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이 2021.1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토지 외 10필지에 대한 지목변경 공사비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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