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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20. 결정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언니와 한 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쟁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으나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587

요지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민법」제779조 제1항에서도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일시적 2주택의 요건으로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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