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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20. 결정

종전부동산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인 쟁점2취득일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192

요지

종전부동산 철거지연에 따른 대체부동산 신축공사 지연의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더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용승인일(쟁점2취득일)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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