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10. 20. 결정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과세(중과세) 내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58
요지
쟁점토지(67,945.65㎡)에 대한 재산세 등은 쟁점①토지 53,745.49㎡ 중 42,443.807㎡, 쟁점②토지 9,142.55㎡ 및 쟁점③토지 356.64㎡ 등 51,942.95㎡를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④토지 4,701.01㎡를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을 각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 외 OOO필지 토지 OOO㎡(세부내용은 아래 <표3․4> 기재와 같다) 중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OOO㎡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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