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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9. 결정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46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서 청구법인이 그 추징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세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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