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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0. 19. 결정

기존의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169

요지

새로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취득후 60일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토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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