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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0. 19. 결정

① 쟁점포장공사비용을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비용의 일부로 본 처분의 당부② 쟁점토지의 지상권 소송과 관련한 쟁점법률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③ 지하공공보도 설치 관련 민원보상비는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의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53

요지

① 지목변경 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포장공사비용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며, 실제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비용이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4586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법률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③ 쟁점공공보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사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성격으로 인근 지역 입주사 등에게 지급한 쟁점민원보상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9.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포장 및 조경공사비용 OOO원, 지상권 소송관련 법률수수료 OOO원 및 민원보상비 OOO원 등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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