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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3. 10. 19. 결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취득한 쟁점토지 중 기부채납 되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97

요지

이 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루어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기부채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속한 지분 토지 중 기부채납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지분율 부분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속하는 지번 토지 중 국가등에 기부채납된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1.4.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에서 청구법인이 2016.5.4., 2016.6.23. 및 2016.7.21. 각각 취득한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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