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10. 19. 결정
쟁점토지는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사실상 임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172
요지
청구법인이 1983.7.29.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현황이 사실상 임야상태였고, 또한 2002.6.4.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에도 쟁점토지가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사실상 임야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쟁점토지가 급경사이고 타 임야와 연결되어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종중인 청구법인이 195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OOO 외 OOO 필지 OOO㎡(이하 “청구법인 소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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