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학교 신·개축비용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85
요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OOO공원 조경·전기·수도설비 공사비 OOO원을 OOO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2. 커뮤니티 시설 설비비용 OOO원 중 위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닌 개별적 제품 구입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3. 예비비 OOO원이 실제 위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원인행위가 발생된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