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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자 변경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보험가입자를 청구인이 아닌 김○○으로 변경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상북도 ○구 ○○읍 ○○리 991번지에 있는 가구판매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정○○이 2012. 8. 23. 포터 화물차로 가구배달 후 귀가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2012. 9. 10. 사업장명, 보험가입자를 기재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고 2012. 12. 20.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 12. 26. 청구인에게 19만 7,930원의 고용보험료, 17만 3,020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6. 4. 김○○이 대표자이던 가구판매회사 ○○라인에 입사하였는데 김○○이 부도 때문에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고 사업장에도 오지 못하여 김○○의 지시로 직원급여 지급, 사업장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지급 등의 경리업무를 하였으므로 보험가입자를 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2. 8. 23. 사고가 난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가 2011. 6. 14. 폐업한 주식회사 ○○성곡가구로 확인되어 같은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김○○과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이○○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문의한 바 2012. 10. 29. 김○○, 이○○, 청구인이 피청구인 지사를 방문하여 김○○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이○○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을 하며 근로자 정○○을 채용했다는 자필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했다. 나. 피청구인이 사업주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이○○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하였음을 주장하며 입금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급여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노○○, 정○○도 입금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급여거래내역서를 제출했으며 사고가 난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유류비 지원을 청구인이 하였다는 이○○, 정○○의 확인서, 위 ‘가’항의 자필확인서에 따라 보험가입자를 청구인으로 적용하였다. 다. 사업주란 손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대표자를 말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이○○, 노○○, 정○○의 급여 입금자가 청구인이고 2012. 8. 23. 사고가 난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보험가입, 보험료 납부, 유류비 지원을 청구인이 했으며 청구인은 위 ‘가’항의 자필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본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사업주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근로자 정○○은 2012. 8. 23. 포터 화물차로 가구배달 후 귀가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2012. 9. 10. 사업장명, 보험가입자를 기재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과 이○○이 작성하고 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2. 10. 29.자 사업주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218960"></img> 다. 피청구인의 2012. 12. 20.자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청구인)’으로, 사업장 상호는 ‘유○○(청구인)’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성립개시일은 ‘2012. 4. 15.’로, 고용보험업종코드는 ‘47520 가구소매업’으로, 산재보험업종코드는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보험가입자를 김○○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한 사실은 없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 12. 26. 청구인에게 19만 7,930원의 고용보험료, 17만 3,020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존재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보험가입자를 청구인이 아닌 김○○으로 변경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을 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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