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0. 19. 결정
제①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제②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을 원인으로 승계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합병 관련 승계취득세가 이중과세에 해당 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3829
요지
제①종전법인이 2016.5.31. 구 두산디에스티(=피합병법인) 주식의 100%를 취득하면서 구 두산디에스티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제1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제②종전법인은 제①종전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이상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고, 종전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새로운 과점주주인 제②종전법인 역시 이를 소유(의제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임 제②종전법인이 2019.1.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할 당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과세대상이 이 건 제1차 취득세 등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은 제②종전법인이 그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으로서 의제 취득한 부동산 등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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