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0. 18. 결정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878
요지
매매대금의 미지급으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세법」제7조에 규정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근거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있고, 청구인이 ○○○에게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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