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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8. 결정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0074

요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시설관리 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6호에서 정하는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시설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나 보수를 수수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감면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법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법인이 그의 사업장으로 사용중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업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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