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취소2023. 10. 18. 결정
① 이 건 발전에 사용하는 해수가「지방세법」제142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발전설비의 개별 발전량이 3,000kwh 미만이므로 그 발전용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49
요지
① 양수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 여부에 관계 없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건 발전은 해수를 양수하여 저류지에 담수한 후 이를 해수면으로 낙하시켜 발전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양수발전의 한 갈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하부에 저류지가 없다거나 사용한 해수를 순환시켜 발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수발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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