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10. 1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616
요지
청구인은 2019.9.2.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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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지2616
청구인은 2019.9.2.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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