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7. 결정
①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026
요지
청구법인과 ○○○○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의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점, 청구법인은 ○○○○의 업종과 유사한 알루미늄어선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회사소개서의 연혁에 ○○○○ 설립과 주식회사 ○○○○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공장 소개’에는 청구법인을 본사, ○○○○의 사업장을 가공공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의2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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