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3. 10. 1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566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8.9.13.)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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