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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23. 10. 1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293

요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 날이 2019.9.17.이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2.26.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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