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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변경신청각하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49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변경신청각하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86 ○○아파트 210-907 피청구인 대구지방고용보험심사관 청구인이 2000.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8. 대구지방노동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20.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7. 6. 다시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청처분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2. 피청구인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같은 사건에 대하여 같은 심사관이 재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각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구지방노동청장은 청구인에게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74조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제도인 고용보험법에서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74조, 제77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에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의 특별규정인 고용보험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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