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17.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309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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