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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3. 10. 17. 결정

쟁점토지의 일부를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316

요지

해당 저장시설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 건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10,138.7㎡로 기재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은 7,864.2㎡에 불과하고 그 지번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이 2022.9.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도 OOO시 OOO동 OOO-OOO 외 OOO필지 토지 OOO㎡에 있는 건축물(저장조 등 포함) 등이「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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