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0. 17. 결정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088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8.)부터 3년 이내인 2022.3.2.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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