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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10. 1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449

요지

청구인의 경우 2020.1.17.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면으로 심판청구서와 불복이유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유선통화를 통한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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